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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소득기준, 자녀나이 완화...입주자 모집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소득기준, 자녀나이 완화...입주자 모집 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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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로 조정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 자격을 추가 완화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000원)로 올라간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000원)가 적용된다.

두 유형 모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 나이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기존 요건과 마찬가지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데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신혼Ⅰ 유형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 유형은 이달 15∼31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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