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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 비자 취소 논란… 유학생 갈 곳 잃나
미 정부,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 비자 취소 논란… 유학생 갈 곳 잃나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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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학교 정상 운영 재개 압박으로 해석...학교 옮겨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 못해
5개월 이상 미국 외 거주한 경우 i-20 만료 가능성. 미 대학교, 조기 귀국 권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 비자(F-1) 취소 및 신규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8,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를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들은 트럼프의 계속되는 반 이민정책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CE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비자 F-1(학생비자) 및 M-1(직업훈련 비자) 비자 소지 학생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in-person classes)을 하는 교육 기관으로 옮겨야(transfer)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 ‘강제 추방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 당국도 갑작스런 정부 정책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대학연합(AAU), 미교육협의회(ACE), 공공대학연합(APLU) 등 미국 대학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냈다.

대학 당국은 “학생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 중”이라며 “이번 정책은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미 대학은 가을 학기 운영 형태 계획안을 오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교육 기관의 정상 운영 재개를 위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캠퍼스 타운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어 지역 경제 사회에 주는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

11월에 있는 미 대선을 겨냥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침체되어 있는 미국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3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비자 외에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발급받는데, I-20는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을 경우 자동으로 만료된다.

미국 대사관이 전면 비자 업무를 중단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몇몇 대학교들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조기 귀국을 권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E)에 따르면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으로,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4.8%인 5만225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말까지 H1-B 비자 신규 신청자와 비자 보유자 중 미국 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발급 중단 적용 대상에는 H1-B 비자 신규 신청자와 비자 보유자 중 미국 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H-1B 비자 외에 △비(非)농업 부문 단기 취업비자인 H-2B 비자 △H-1B 비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H-4 비자 △교환방문용 비자인 J-1 비자 △미국 지사에 근무하는 주재원을 위한 L-1 비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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