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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빠진 ‘키코은행협의체’ 금주 가동···기업銀, 막판 참여 결정
산은 빠진 ‘키코은행협의체’ 금주 가동···기업銀, 막판 참여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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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키코 분쟁 금감원 조정안 거부 이어 협의체 마저 보이콧
키코 판매 은행 10곳 참여···구제대상 기업, 피해사 145곳 배상 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하면서 10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동된다. 협의체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 145곳의 배상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다만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키코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이어 은행협의체 참여마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협의체에는 키코 판매 은행인 11곳 중 10곳이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를 고심했던 기업은행이 막판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대형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등 10곳으로 꾸려졌다.

키코 은행협의체는 각 은행이 피해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 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은행들은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협의체 참여를 막판까지 고민했던 산은·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 가운데 산은은 은행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이 일성하이스코에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 권고에도 산은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이미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배상을 진행할 경우, 주주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한 끝에 지난 3일 오후 참여를 최종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결정이 늦어졌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은행들이 키코 분쟁과 관련해 은행참여 여부를 고민한 대체적 이유는 배임의 소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은행협의체 구제대상 기업은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어 본격 활동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 기준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협의체 운영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협의체 참여가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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