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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과세 도입한다…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
다주택자·투기성 매매자에 징벌적 과세 도입한다…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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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6.17 부동산 세제 보완…보유세·거래세 강화해 투기 수요 원천 차단 목표
▲정부와 여당이 투기 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 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려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대책, 6·17 대책에 어떤 부분을 더할지 보고 있다"면서 "여당 간사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일 지시와 관련,.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을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 강화와 함께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시행 시기는 같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과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과세 방안을 모두 담은 세법개정안을 금주 중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7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여당 의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서는 만큼 개정안 통과는 어느 때보다 유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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