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행사' 판촉비 관련 대규모유통법 위반 롯데마트 징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롯데마트가 '원 플러스 원'(1+1) 행사 등을 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롯데마트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다음 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당시 판촉비는 총 행사비의 47%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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