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0%는 자산 회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이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이날 오전 정일문 사장 주재로 열린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지점을 통해 ‘옵티머스헤르메스펀드’ 투자자들에게 보상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헤르메스펀드 중 지난 6월 18일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167억원 규모며, 아직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펀드는 120억원 가량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도 원금의 70%를 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보상 규모는 287억원의 70%인 2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자산 동결 및 실사와 회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프라이빗뱅커(PB)들은 옵티머스펀드 보상 내용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보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는 별개로 진행돼,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이 이번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다른 소송이나 민원 제기는 어려워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보상안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된다면 판매사가 돌려받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손실을 떠안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운용은 투자금의 95%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밝히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대부업체 등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모집한 펀드 자금을 부동산 업체나 한계기업 등에 속여 투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