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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광역권으로 넓어진다
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광역권으로 넓어진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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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 지역 범위 확대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범위가 광역권으로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시·군·구 같은 공동유대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신협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조합원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 범위 자체를 확대할 경우 풀뿌리 서민금융의 기반이 흔들리고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법안 통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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