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10 (금)
"올려달라 vs 삭감하자"…2021년 최저임금 협상 타결될까
"올려달라 vs 삭감하자"…2021년 최저임금 협상 타결될까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03 16: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 등 마트 노조 "임금 올려야" vs, 사측 "창사 이래 최악 실적" 갈등...오는 7일 협상 재개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석한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8410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1만 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임금인상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측은 임금 1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저시급 1만원 수준이다.

앞서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423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29일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이마저 결렬됐다. 최근 홈플러스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79.8%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는 218만 원인데 현 최저임금은 이에 80% 수준에 불과하다회사 사내유보금을 사회환원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장에선 노조의 요구가 버겁게 느껴진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39% 감소한 1602억원, 당기순손실은 5322억원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 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임원 임금 자진 삭감까지 나선 홈플러스는 노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실적악화까지 고려하면, 노조측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위원들로부터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와 기업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모여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존에 민주노총은 1만 770원을 요구했으나 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안하며 이를 단일 요구안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1만 원”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인 6월 29일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7일, 9일 두 차례가 남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5% 인상되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인상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제공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