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서 ‘알짜’ 매물로 평가받는 JT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등장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간 M&A금지와 같은 규제로 인해 정작 원매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그림의 떡’ 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지주사 J트러스트 그룹은 최근 국내 자회사인 JT저축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1조4164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보였다. 같은기간 자기자본은 833억원에서 1267억원까지 늘었다.
J트러스트가 그룹 자회사 중에서도 ‘알짜’로 꼽히는 JT저축은행을 매각하는데 팔을 걷어 붙힌 이유는 동남아 시장 계열사의 부진이 꼽힌다.
동남아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할 상황에 놓였지만, 현금을 확보할 마땅한 곳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5월 J트러스트에 인수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182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들은 업계 내에서는 적당한 인수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제 상 동일한 대주주가 저축은행 3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 또한 금지돼있어서다.
실제 J트러스트는 2016년부터 DH저축은행(부산·울산·경남 영업)을 인수하기 위해 최종 단계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영업구역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M&A 규제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가능하더라도 자산 규모를 늘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굳이 거액을 투자해 인수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수여력이 있는 사모펀드(PEF)나 증권사가 후보로 거론되곤 있지만, PEF업계도 신중한 입장이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최소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보유해야하는 의미”라며, “이익을 내고 빠르게 매각해야하는 사모업계 특성상 10년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모가 클수록 원매자 간 부르는 가격차이가 확연한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를 심사할 때 자기자본력을 토대로 인수에 나섰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에 금전적 여력이 크지 않을 경우, 선뜻 나서기 힘들다.
사모펀드의 경우 인수자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수요와 맞물려 중대형 급 저축은행의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