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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료라더니···증권사, 개미에 비용 떠넘겨 2兆 벌어”
“수수료 무료라더니···증권사, 개미에 비용 떠넘겨 2兆 벌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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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허위광고로 2조 부당이익 챙겨···개인투자자에 20만~30만원 배상해야"
"무료라고 속이고 유관기관 제비용 불법 징수"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증권사들이 지난 10년간 비대면 계좌의 매매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내야할 비용을 투자자들로부터 떠넘겨 2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 기자회견에서 “국내 증권사 14곳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가 지난 10년간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유관기관 제비용을 불법 징수해 시장 전체의 피해액이 최소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이중 증권사들은 현행 법규에 따라 주식거래와 관련이 있는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증권회사수수료 등 3가지를 합한 거래대금의 0.0036396%를 정률수수료로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정률 수수료외에 일정한 산정기준이나 회계기준 없는 협회비 등을 제비용에 추가하면서 제비용률이 거래금액의 0.0038∼0.006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은 수년 전부터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실상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은 무료 수수료 혜택에서 제외돼, ‘무늬만 공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 홍보의 실상이, 수수료의 절반을 넘는 ‘기관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셈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동네 마트에서 '수박 무료'라고 해 놓고 아래에 '농민지원금 3,000원'이라고 표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증권사들의 이런 허위 광고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이 유관기관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며 "증권사들이 받고 싶은 만큼 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을 산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에게 20만~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장 전체 피해 금액 2조원에 연 2%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시장에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은 2조2011억원"이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4198억원으로, 개인투자자 1명당 20만~30만원 정도 배상해야 하는 셈"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이 시행한 광고(2013년 9월~2020년 4월) 69건을 살펴본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총 611건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제비용률을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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