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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61만7000개 중 138건 부정사용 확인"
"카드정보 유출 61만7000개 중 138건 부정사용 확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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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정사용액은 1006만원"...카드사 피해금액 전액 부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가운데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3일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이는 금융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로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부정 사용 피해금액은 1006만원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작년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공조 수사 중이다. 해당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올 초 이씨의 외장하드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다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크게 못 미치나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000건)보다는 많다. 카드사들은 이번 카드정보 유출 건과 연관된 고객에 대해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는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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