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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 연체율 20% 넘었다···P2P업계 건전성 관리 '비상'
테라펀딩, 연체율 20% 넘었다···P2P업계 건전성 관리 '비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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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체…8월 온투법 등록 때 리스크관리 방안 보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을 약 2달 앞둔 가운데, P2P업계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20%를 넘어섰다.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업계에 건전성 리스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돈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라는 점에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20.18%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12.97%에서 반년 만에 7.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테라펀딩은 건축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금융을 사업 모델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올라간다. 또 개인신용 대출에 비해 건당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오는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될 때 까지도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경영공시는 물론 리스크관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건축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15건에서 연체가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20.18%까지 치솟았다. 

연체율이 20%가 넘으면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당국에 P2P 업체로 등록할 때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15%를 넘으면 이를 경영 공시가 의무화된다.

연체율 리스크는 비단 테라펀딩 만의 문제는 아니다. P2P 시장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42개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 5.2%에 불과했지만. 최근 17.25%까지 치솟았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데다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자체 추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P2P투자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와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온투법 시행 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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