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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운용사·P2P 전수조사…“뒷북 점검 말고 제도적 개선 해야”
금융당국, 사모운용사·P2P 전수조사…“뒷북 점검 말고 제도적 개선 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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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 조 단위·P2P 연체율도 급등…펀드 1만 개 3개월 간 자체 점검
“판매사 일탈 아닌 제도 문제”…운용사 자본조건 완화 등 무분별 규제완화가 원인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와 P2P업체의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이미 사모펀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뒷북 점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인 중 하나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점검은 판매사 등 관련업체들이 진행하는 전수점검과 금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의 현장 검사로 진행된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펀드 재무제표 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때늦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DLF는 3243명에게 8000억 원 가량 판매됐지만, 예정된 손실액만 4100억 원대로 DLF투자자는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터진 라임 사태도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만 1조6679억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옵티머스와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까지 줄줄이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해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P2P 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P2P업체 통계를 제공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17년 말 5.2%에 불과했던 평균 연체율은 17.25%까지 올랐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동산 금융의 모범사례”라고 내세웠던 '팝펀딩' 마저 자금을 돌려막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잇단 금융사고에 일각에서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최소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요건 완화, 운용사의 최소자본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DLF 사태가 터진 뒤에서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을 1억원에서 다시 3억원으로 되돌렸지만 별도의 제도 개선은 없었다. 오히려 책임은 판매사인 은행에 전가됐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시장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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