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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철퇴'
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철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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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스콘트롤·JVG에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입찰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 JVG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한 업체당 57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4건에서 각각 2건씩 나눠 가지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철도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전류 상태, 전력공급장치 고장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 경쟁입찰로 바꿨는데, 두 회사는 구매 방식이 바뀌자마자 담합을 한 것이다.

한편 2018년 기준, 에이스콘트롤은 65억2600만원, JVG는 129억7800만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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