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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 투자자들 ‘엑소더스’…증세 발표 후 6조 ‘이탈’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 ‘엑소더스’…증세 발표 후 6조 ‘이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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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매매차익 25%’ 과세 부담…3거래일 사이, 6조4521억원 회수
주식 직접 투자는 세금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기획재정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주식펀드로 얻은 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주식형펀드에서 대거 이탈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세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3거래일 사이 6조 원대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형 펀드로 번 돈은 소액 투자자일지라도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발표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규모 엑소더스(Exodus·대탈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269조5946억원이던 주식형 펀드 운용잔액이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줄어, 3거래일 사이 6조4521억원이 빠져나갔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에게까지 과세키로 하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을 25일 확정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이나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일별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을 살펴보면, 발표 당일인 25일은 전날보다 5조1592억원 적은 264조4354억원이 됐다. 또 26일에는 261조7086억원까지 줄었고 29일에는 263조4521억원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 운용 잔액은 매 거래일별로 집계된다. 보통 전 거래일보다 1~2조원씩 늘거나 주는데 며칠 사이 6조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투자자들의 주식형 펀드 이탈 행보는 소액투자자에게 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의 일부를 차지하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만 배당·이자소득세(연 15.4%)를 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주식형 펀드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매매 차익을 벌면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특히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다. 반면 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해도 세금이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세 정책 변경안을 보면 주식형 펀드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다"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시장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고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써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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