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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엔 있고 펀드엔 없는 세금공제…정치권 "불합리 보완해야"
주식엔 있고 펀드엔 없는 세금공제…정치권 "불합리 보완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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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 다르다" 역차별 선긋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주식펀드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과 펀드 모두 이익이 났을 경우 20%(3억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의 성격이 달라 공제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똑같이 2천만원 벌어도…주식은 세금 0원, 펀드는 400만원 '역차별'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에는 15.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으나,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국외 주식,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상장주식으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였다. 

새 제도는 상장주식 양도이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과세 때 2000만원 기본공제를 둔 것과 달리, 펀드 과세 때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식투자로 연 2000만원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같은 돈을 벌면 과세 대상이 돼, 금융투자소득세로 2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펀드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새어 나온다. 

기재부 "주식과 펀드 투자는 성격 달라…ISA 이용해 절세 가능"

기재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주식 직접투자로는 투자자가 주주가 되지만 펀드 투자로는 운용사가 주주가 되는 것이다. 펀드 간접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펀드 투자는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 직접투자는 종목을 언제 사고팔지를 개인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 공제가 필요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뒤 수익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 측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과 운용 탄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과세돼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방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휩쓸리는 '개미 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위험성이 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펀드 세금공제 미적용 문제도 증권거래세율 등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 수익, 채권과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수익을 모두 묶어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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