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분기'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하는 펀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피하고자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이에 개정안은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펀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해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한다.
한편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는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험평가액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하기로 했다. 총수익스와프란 계약 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