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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암엔지니어링 대표 해임 권고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암엔지니어링 대표 해임 권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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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공시 위반' 아이톡시·세화아이엠도 제재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 2년간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 2017년 매출거래처와의 소송과 폐업, 장기 미회수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규모는 각각 3억9300만원, 93억3300만원 등이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으며, 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담당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한편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모바일·온라인 게임회사)는 과징금 3520만원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타이어 금형 전문업체)는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했다. 2개 회사 모두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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