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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전액 환급' 여력 갖춘 상조회사 30% 불과…참다예·고려상조 ‘회계 불투명’
폐업 시 '전액 환급' 여력 갖춘 상조회사 30% 불과…참다예·고려상조 ‘회계 불투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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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81곳 회계감사보고서 분석…소비자 선수금 100% 환급 가능 27곳 뿐
상조업체 중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정당국이 81개 상조업체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체 가운데 폐업했을 때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되는 상조회사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참다예·고려상조 등 5곳은 회계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표별 상위업체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는 5곳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면 내려지는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참다예, 고려상조다.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일부 발견됐을 때 제시되는 '한정의견'을 받은 곳도 우리관광, 재향군인회상조회, 하나로라이프 등 3곳이 속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에 대한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108.8%로 나타났지만, 100% 이상인 업체는 81개 상조회사 가운데 27개에 불과했다.

또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으로 회사가 망하면 가입자 누구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다분하다”며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부분을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업체 평균 5.1%를 기록했다. 영업현금 흐름이 높을수록 폐업이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현금성자산비율과 해약환급금준비율 등의 지표를 새롭게 공개했다.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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