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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손실 숨기고 팔았다"…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결정
"98% 손실 숨기고 팔았다"…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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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성립,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투자원금 1611억원 반환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짜고 속여 팔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전액배상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각종 사고가 터진 ‘사기 사모펀드’ 배상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672건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은 총 108건이고, 이중에서도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의 민원은 72건이다. 이날 내놓은 분쟁조정안은 접수된 72건 중 4건에 관해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들었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운용사·판매사가 ‘팔겠다’고 말한 펀드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 등 다른 ‘사기 펀드’도 100% 배상 나올까

금감원이 사상 첫 ‘100% 손실 배상’ 권고를 내리면서, 다른 사모펀드에도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적 행각이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분쟁조정에서 사용한 법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어 계약(투자)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판매사가 허위 내용을 설명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착오를 유발한 점,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붙는다.

이 같은 조건을 종합할 때, 펀드가 판매된 시점부터 운용사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100% 배상 권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펀드 판매시점에 운용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었지만, 향후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 펀드를 운용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판매사가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 역시 입증돼야 할 지점이다. 다만 최근 판매된 주요 ‘사고 사모펀드’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나오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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