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과세 지적에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과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증권거래세의 폐지 요구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이후 ‘이중과세’ 등 논란이 일자 세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와 더불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0.1%p 낮춰 0.1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 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주식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2023년 이후 0.15%로 낮아지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