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납 계약자 다발할 듯…"계약 취소 시 수 천만 원 손실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분양주택 대출에 대한 LTV와 잔금대출 적용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 40건에 육박하는 잔금 대출 관련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규제 지역이었을 계약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짰는데 이번 규제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금(분양가의 10%) 납부 후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을 일으켜 중도금을 낸 후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 잔금을 낼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한 청원인은 “원래는 중도금대출이 60%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LTV 70%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아파트 값의 10%를 갑자기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토로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고작 10%의 차이가 우리 가족에겐 수 천만원의 돈”이라며 “그 돈 모으려면 입주 1년 남은 기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1년을 지금보다 더 저축해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청원과 더불어 집단행동 조짐도 커지고 있다. 6.17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된 지 사흘만에 회원이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아파트가 27만7824세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도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2년 후 입주할 때까지 해당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LTV를 70%까지 가정하고 분양을 신청하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라고 말헀다. 이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를 날리게 돼 적어도 수 천 만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잔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내는 가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