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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 대표 벌금형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 대표 벌금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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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불법 초청·채용한 혐의...회삿돈으로 급여 주기도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시몬스 안정호 대표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시몬스 안정호 대표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필리핀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5년 자택에 머물며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허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A씨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안 대표는 시몬스 직원에게 고용 대상자 모집을 지시했고, A씨가 '본사 및 서울영업소'에서 근무하며 필리핀 시장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시행하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사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급이 까다로운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체류 자격이 없는 A씨를 불법 고용해 약 1년여 동안 자택에서 근무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했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500만원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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