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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法,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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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결론 나올 때까지 효력 중단... 기관·개인 관련 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날 인용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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