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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포통장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하반기 대포통장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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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제도들...8월27일부터 P2P업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이 활성화 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다만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P2P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도 도입 예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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