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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피해서 해외증시 갈아타면 양도세 ‘폭탄’
금융세제 개편 피해서 해외증시 갈아타면 양도세 ‘폭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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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엔 이미 20% 양도세 부과…금투세 도입되면 기본공제 1/8 수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이 유력 검토됨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자칫 양도소득세 폭탄을 먼저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이 초과될 경우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법은 일명 ‘개미’ 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주식 양도세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에만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엄격한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보유한 주식 규모에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일례로 해외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차익이 났다면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구조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을 주고 있어, 미국 주식을 사서 이익을 냈더라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낸다.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을 둬 소액투자자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세시켜주는 특혜를 줬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구분 없이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세 부담이 가벼운 국내주식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념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점쳐지는 2023년을 기준으로 봐도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세 부담은 가볍지만, 다만 기본 공제에 차이가 있다. 

즉 국내 주식은 투자이이의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과세를 시작해 8/1수준이다. 

거래 비용 문제도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무겁다. 한국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할 경우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에 모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화로 바꿔 투자해야 하므로 환전수수료도 별개로 발생한다.

다만 해외증시가 국내보다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증시보다 해외증시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자가 쥐는 수익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증시가 국내보다 많은 이익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국내증시보다 해외증시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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