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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저렴한 무해지 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보험사 ‘주름살’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 보험 사실상 퇴출 수순…보험사 ‘주름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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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판매급증에 경보발령 이어 환급률 제한 개선안
환급률 미끼로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 불완전판매 다발에 따른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무·저해지 환급형보험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보험사의 주름도 깊어졌다. 

무·저해지보험이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빈번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며 상품 판매에 제약을 주면서 보험사들의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동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환급률 등 상품 설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벌써부터 “무·저해지 보험 판매가 8월에 중단된다. 가입하려면 지금이 기회”라며 ‘절판 마케팅’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다만 보험 만기 전 해약을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이와 같이 해지를 하는 계약자에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이 자금을 계약 유지 중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끝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납입해 이득을 남기는 셈이다.

2015년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가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보험료를 덜 내면서 만기 시 일반보험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신계약 건수가 급증했다. 2017년 85만여 건에서 2018년에는 176만여 건까지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이 환급률을 미끼로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 불완전판매 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높은 환급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무해지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무해지보험이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뿐더러, 보장에 집중된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의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환급률을 내세워 무해지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왔다. 이는 확정금리와 환급금을 강조하면서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의 영업을 벌여온 것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3월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주로 팔리던 무해지 치매보험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무·저해지 보험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 십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당국이 5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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