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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아니다"...정부, 거래세 유지 '확고'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아니다"...정부, 거래세 유지 '확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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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적용 대상 5% 30만명 불과... "거래세 폐지시 외국인 과세수단 실종"
▲정부가 산하 연구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장면.
▲정부가 산하 연구원의 분석 등을 근거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기재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장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이중과세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포인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데다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 병행 운영이 필요하고,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등 시장왜곡 대응 수단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우려가 있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다가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9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양도차익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해주기로 한 만큼 대다수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세는 내지 않고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항변이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5%인 30만 명에 한정되고, 이들의 경우도 양도세 계산 시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과세가 조정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며, 부동산의 경우도 동일 자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부연설명이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부과대상 커지고 부대비용 많아 실익 없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주식을 매각하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나 해외주식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주식은 수익 2000만원까지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넘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데다 거래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환전수수료에 해외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사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인하 시 0.15%인 거래세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0.2%)와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거래세율이 높은 편이다.

주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부동산처럼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일정 부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보유 공제가 필요하지만 금융투자 양도소득은 20·25%로 누진율이 약하다는 과세 방식 차이도 언급된다.  부동산의 경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금융투자보다 더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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