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이 총 44억10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이었다.
김 처장은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금융위 옴부즈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또한 금감원 최초 여성 부원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가 대상이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처장의 재산은 본인과 장남, 차남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12.93㎡, 24억7998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김 처장이 7분의 5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7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현재 외국계회사에 보증금 없이 렌트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 현대파크빌라(242.43㎡, 11억2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 재산은 8억491만원으로 김 처장 본인 명의로 6억5986만원, 장남은 8269만원, 차남은 6236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김 처장은 본인 명의의 2012년식 제네시스(배기량 3778cc, 59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김 처장이 맡게 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권한이 막강해졌다. 감독·검사·분쟁조정·제재까지 부여돼 ‘슈퍼 금소처’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금소처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쟁 조정과 제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