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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개인도 양도세 내야 한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개인도 양도세 내야 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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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하고 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에도 과세 추진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을 확정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증권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을 확정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증권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에게도 과세키로 하는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25%을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설정으로 약 6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 같은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이되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한다.

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고 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대량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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