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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증세 쏟아진다…개미주식·암호화폐 투자에도 양도세 부과
‘꼼수’ 증세 쏟아진다…개미주식·암호화폐 투자에도 양도세 부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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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법개정 발표 앞두고 과세 속속 인상…'재정적자 112조 눈앞' 증세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종목별 10억 원 이상이나 지분 1%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내던 양도세 범위가 확대된다. 일명 ‘개미’ 투자자일지라도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도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개미주식’도 양도세 부과 대상…증권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우선 기재부는 이중과세나 중과, 증세 논란을 피하고자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그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기존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한다. 

현재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내년 대주주 범위를 종목 당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전체 개인투자자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개미(소액)’투자자 일지라도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내는 0.25%의 세금이다.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거래 자체에 세금을 물리고 있어 주로 단타 위주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증권거래세는 8조억 원을 상회한다. 이에 금투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돼, 거래세 폐지를 제기해왔다. 

다만 문제는 세수 감소다.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 영향으로 평소 5조원 정도였던 규모가 올해는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절벽 우려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거래세 폐지가 부담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거래세를 절반 이하로 낮추되, 제도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갖춘 암호화폐도 과세

이번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긴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이를 공식화했다. 

개정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실명확인과 거래내역 기록·보관·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곧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세입기반 확충은 확장적 재정 운용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올해만 3차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 바 있다. 총 추경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 해 4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8조7000억원 가량 덜 걷혀, 세간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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