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5개 은행 담합혐의로 1125억 손해배상 제기...대법원 79억 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청호컴넷은 국민은행과 벌인 ATM담합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각 손해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분담하게 됐다고 23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피소한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한 지 8일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국민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이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노틸러스효성), 엘지시엔에스 등 ATM기기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1125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마무리됐다.
1심에서는 이들 업체에 244억5137만원과 지연 이자를 원고인 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에서는 79억원으로 배상액이 깎였다.
이로써 위 소송의 피고인 (주)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주),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노틸러스효성(주)), (주)엘지씨엔에스 등은 판결에 따라 배상액을 분담하고 소송비용도 손해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청호컴넷은 "소송에 대한 관련 사항은 당사의 자회사인 청호메카트로닉스(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 사항은 금번 공시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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