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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한다
하나은행도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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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숙려기간 보장 후 동의서 받기로...가교운용사에도 출자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또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오는 8월까지 배드뱅크 성격의 가교운용사에 이관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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