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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연 3000%' 신종 대부기법은 재난문자 경고
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연 3000%' 신종 대부기법은 재난문자 경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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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상품권깡 등 성행…‘30-50대출’ 연 환산 이자율 3000% 육박
“이자수취,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만 인정키로”…정부처벌 강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24%에서 연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국민에게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24%에서 연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면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금융당국은 23일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각종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휴대폰을 개통시켜 할인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대출’이나 상품권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온라인으로 할인 매입하는 ‘상품권 깡’이 성행하고 있다. 또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게 하는 ‘30-50대출’도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30-50대출의 금리를 따져보면 일주일 이자율이 67%, 연 환산 이자율로는 3000%를 넘는다. 

또 최근에는 SNS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겨냥해 ‘아이돌 콘서트티켓 비용 10만원을 입금해줄 테니 3일 뒤 11만원을 갚으라’는 식의 대리입금 광고 글도 성행하고 있다. 이 경우 연환산 이자율이 1000%가 훌쩍 넘는다.

특히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를 틈타 서민 상대 사금융 대출문제가 한층 심해졌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4~5월 중 관련 피해 신고·제보의 일평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70%나 늘었다.  

연말까지 일제히 단속…미등록 대부업체 수취이자율 24→6%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간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 재(再)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을 때,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 대출 해주는 경우, 최초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원리금을 증액하며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최고금리 규제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무자료 대출계약도 금지된다. 지금은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무효화한다.

정부는 또 공적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일제단속에 나서고, 탈세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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