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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시 384억달러 인출 가능…통화스와프 '치앙마이 협정' 발효
외환위기 시 384억달러 인출 가능…통화스와프 '치앙마이 협정' 발효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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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모든 관련국/기관 서명 끝나 효력 발생...한국 등 13개국 27개 기관 참여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이 발효됐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지난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이 끝나 규정에 따라 7일 뒤인 오늘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CMIM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정 협정으로, 지난 2010년 3월 출범했다. 한국이 의장국이던 2018년 5월 아세안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돼 서명에 돌입했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35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384억 달러(16.0%)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위기 시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제공
▲자료 한국은행 제공

협정문은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와 최장 지원 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IMF와의 공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금융 경제 상황, 자금 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또 위기예방용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용 지원의 경우에도 신용 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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