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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00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허위 공시"…주주들 고발장 제출
"메디톡스 100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허위 공시"…주주들 고발장 제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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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무허가 원액' 사용에 따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된 가운데 메디톡스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허위 공시' 의혹으로 재차 소송에 휘말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1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분기별로 2천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8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분기별로 약 1천500~2천 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오킴스는 임직원 주식 수와 관련된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에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에 대해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킴스는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자, 제공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판 중인 내용이라 언급하기 힘들다"며 "재판장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오킴스는 지난 4월 22일과 이달 18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허위공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것으로, 3차 소송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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