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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학개미 노린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검찰 수사 받을 수도”
금감원, 동학개미 노린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검찰 수사 받을 수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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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주식전문가’ 고수익 내걸고 고액 이용료 지불 ‘유인’…“주가조작 연루될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자칭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함에 따라, 금감원이 2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료 리딩방에 덜컥 고액 가입비를 냈다가 손해를 입게 됨은 물론이고,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린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다. 

최근 주식시장 급등락으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자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예탁금이 올해 28조4000억 원에서 이달 45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식리딩'으로 검색한 결과 급등주·테마주 무료 추천 등을 내세우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익률 등을 앞세운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주식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통신물을 통해 주식,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한다. 이들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더해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하게 따라한 것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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