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곧 마련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키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상품 심의에서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금감원이 은행들의 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분기마다 펀드 계좌 수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DLF·라임 사태 등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욱 짙은 만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기본적인 윤곽만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