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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결정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결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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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실천계획도 수립...상품내부통제부 신설해 상품 판매 취소 권한 부여키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손실액 30%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손실액 30%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20%를 보상받는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며,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설립 진행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다음 달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내부통제부에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리테일 상품 도입 시 승인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 받아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키로 했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도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영업점별로는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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