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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오늘 구속 심사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오늘 구속 심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6.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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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은행 통한 CB담보대출 방식…공시누락으로 소액주주 피해우려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46) 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와 박모 변호사(50)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4월에는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상상인그룹 계열사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상대로도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혐의를 중심으로 금융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유 대표가 알면서도 대출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기는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로서,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할 수 없고,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상인그룹 주식은 시세조종을 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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