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 이용이 어렵게 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 기간·재승급 심사 기간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줄었다. 주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은 9.5%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