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이 기준금리 연 0.5% 시대를 맞아 핀테크 업체나 인터넷 은행들이 내놓은 ‘연 2%이상’ 상품에 대적할만한 고금리 상품을 내세워 고객 유치전에 나섰지만, 실상은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가입금액과 기간에 한계를 둬 실물 이자 수익은 낮은 반면, 자사와 계열사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정보제공 동의 등을 통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5일부터 최대 연 8.3%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인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을 50만좌 한도로 판매 중이다.
이는 가입기간 6개월, 월 저축한도 30만 원 이내로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20%(이하 세전)에 우대금리 연 0.6%로 총 1.8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적금에 대한 자동이체 연결(연 0.3%), 최근 3개월 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연 0.3%)에 한해 적용된다.
적금 금리를 제외한 남은 6.5% 금리는 신한금융 포인트로 제공된다. 이 중 연 1.5% 금리 혜택은 신한플러스 멤버십에 새로 가입한 뒤 신한체크카드를 석 달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를 처음 하거나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 가입을 해야 각각 연 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SC제일은행이 삼성카드와 함께 출시한 ‘최고 연 7%’ 정기적금도 유사하다. 우선 가입 대상이 삼성카드 신규가입자나 가입 이후 카드 이용 내역이 6개월간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연 1.6%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이고, 나머지 연 5.4%는 삼성카드를 매달 30만원 이상 사용할 때에만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고 있다. 적금 가입(월 25만원씩 1년 거치)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만 6000원(세전 기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은행들이 카드사와 협업해 내놓은 고이자 예‧적금 상품(우리은행-현대카드, 신한은행-신한카드) 등 역시 예치 가능 한도는 최소 월 10만 원 수준인 반면, 최소 월 3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해야만 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자수익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로금리 시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미끼로 고객 유치 및 정보를 확보하려는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예‧적금 상품을 팔기보다는 이를 통해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는 속내인 만큼 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은행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