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55 (수)
강남 일대 '갭투자' 어려워진다….목동 등 재건축 2년 거주해야 분양권 얻어
강남 일대 '갭투자' 어려워진다….목동 등 재건축 2년 거주해야 분양권 얻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6.18 11: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서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 받고 3억 집 사면 대출회수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차단 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 일대의 갭투자를 원천차단 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사실상투기과열지구에서 갭투자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 20% 적용 등 규제가 더욱 강력해진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도권 100여 개 단지, 8만여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강남 등지의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 국토부 제공
▲자료 국토부 제공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해야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는다.

잠실 MICE 사업지 인근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을 상대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온 정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인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등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12·16대책에 이은 고강도 대책으로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에 효과가 있을 것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