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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세 도입해 가상화폐에 과세 방침
정부, 디지털세 도입해 가상화폐에 과세 방침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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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검토 중…홍남기 부총리 "가상화폐 과세 7월에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방침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 방침임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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