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감찰의 금융감독원 자율성·중립성 훼손 여부에 관해 사실을 밝히고 오류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4개월 간의 감찰 결과를 내며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며 "윤 원장에 대한 별도 조처 없이 통보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2명 간부의 개인 비리가 없다면서도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 1항 2호에 따라 '금감원장과 감사'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간부 2명의 감찰까지 이뤄져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실 감찰은 비서실 직제규정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비리 자료와 정보도 없이 목표를 정해 먼지털이식 감찰을 했다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고 첨언했다.
이어 "이 감찰로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 훼손, 금융권과 청와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감찰이 은행 등 금융업계 투서로 시작된 점, 일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징계 직후에 이뤄진 점, 간부 2명이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장 징계 담당 실무자인 점 등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이번 감찰에 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대국민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