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10억 집 보유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천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되고, 내년 1월 이후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 법인이 누릴 수 있던 '절세' 효과를 없앤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장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가 된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공제한도 폐지,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 제출 때 종부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함께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및 시행일 이전에 강화된 법인 부동산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올해 말까지, 강화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는 허용하지만 탈세 또는 세금 규제 회피 용도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종부세 공제 폐지가 동시에 도입되면,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