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 취소된 명세서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 속이는 행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홀인원 축하보험금 특약이 포함된 보험의 가입자가 잘못된 사용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홀인원 축하보험금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A씨가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한 뒤 허위로 축하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이 특약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증정용 기념품 구매, 축하 만찬, 축하 라운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자 신용카드로 만찬과 기념품 구매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곧장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카드 명세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는 생각에 취소된 카드 명세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보험금보다 많은 돈을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사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승인 취소된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속이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벌금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