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17만여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등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50만5569명으로 4월 말 2432만8888명보다 17만6681명 늘었다. 월별 가입자 증가수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말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599만8595명으로 4월 말 597만1446명보다 2만7149명 늘어 역시 증가폭이 연중 최대치를 보였다.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는 인식이 강해져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매수하기 부담스러워진 것도 청약 시장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청약 경쟁률도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99.3대1로 기록적이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8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100대1의 경쟁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9단지 경쟁률이 146대1로 가장 높았고, 호반써밋목동도 128대1을 보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과천제이드자이 경쟁률이 무려 193대1에 달하는 등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청약 시장 강풍에 국토교통는 투기 수요가 많다고 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