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40 (목)
부도율 20% 넘는데…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확대 등 규제 완화”
부도율 20% 넘는데…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2배 확대 등 규제 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16 17: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행기업·투자 한도 확대…은성수 위원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 자리 잡도록 인프라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쓰이는 크라우딩 펀딩의 투자한도를 3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크라운딩 펀드 채권 부도율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딩 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이 웹·모바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주식·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창업 7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만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게 가능한 것으로 제한돼 있었다. 

또 크라우딩펀딩 자금모집 시 주식을 통한 발행한도를 연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은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추가로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의 총투자한도도 기존의 2배(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펀딩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 K-크라우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연계 대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와디즈 등 중개기관의 직접투자와 경영자문도 가능하게 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제1 도입기에서 제2 도약기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덩치 커지는 크라우딩 펀드, 규제 완화되는데 부도율은 20% 넘어…투자자보호 '뒷전'?

크라우딩 펀드는 지난해 370억 원의 발행규모를 기록하는 등 매년 규모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5년 내 크라우딩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 증권 발행의 경우 30종에 육박하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해, 크라우딩 펀드는 절차가 없다.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시켜놓은 탓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손실위험이 큰 실정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크라우딩 펀딩 채권 부도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7%였다. 만기가 도래된 채권 145건 중 30건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위험성이 높아져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던 개인간(P2P) 대출의 경우 지난 3일 기준 연체율(30일 이상)이 16.6%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범죄이력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발행 금지 ▶선제적 관리감독 강화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내세웠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