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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최지성과는 고교동창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 최지성과는 고교동창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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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시절 '이건희 회장'에 무죄 선고부터 '공정성' 논란… 최근 칼럼서도 '경영권 승계' 합법 시각 노출
▲대법관 시절 삼성 승계와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과의 각종 연관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관 시절 삼성 승계와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과의 각종 연관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총장이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우선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CB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의 주도자이자 공범으로  1ㆍ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허태학 전 대표이사, 박노빈 전 대표이사의 특경가법상 배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피고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양 위원장은 또 전 대법관의 처남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15일 양 위원장의 처남인 권오정(63) 씨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장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권 병원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는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양 위원장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양 위원장은 지난달 한 경제지에 실은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했다며 논란이 됐다.

그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으며,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고 쓰기도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제도 악용하는 삼성, 양창수 이용해 이번에도 위기 탈출 시도"

양창수 위원장의 이런 이력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 위원장이 스스로 기피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5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도 14일 성명을 내고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에 양창수 위원장 배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흠집 내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검찰이 아닌 조직에 의견을 물음으로써 기소 단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신청 의도를 폄하했다.

또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의 집행유예를 위해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창수 전 대법관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삼성의 의도에 대해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당시 대법원의 논리는 '주식의 저가발행은 주주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재벌 편향적 논리를 폈던 전직 대법관에게 검찰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권고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의혹을 다소나마 회복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장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하게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만일 양창수 위원장이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내새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그 결론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마저 퇴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규정상) 넓은 의미에서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검찰과 삼성 측에서 낼 의견서 분량을 조정하거나 수사심의위원들이 회의 당일 의견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나 삼성 측은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들(2009년 당시 대법원 2부)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승계 작업은 1995년 이건희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45억원으로 1996년 주당 8만 5000원으로 평가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단돈 7700원에 구입하면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때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에버랜드의 불법적 전환사채 발행을 눈감아 주었던 이가 또 다시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의 불법에 대한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는 제도가 수사심의위인 만큼 논란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시민과 정치·법조계의 반응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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